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고객사가 인터넷상점 또는 자체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사의 재화 및 용역을 판매∙제공함에 있어 브라이트픽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사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기관 : 은행, 신용카드사업자, 이동통신사, 통신과금사업자, 상품권 발행업자, 포인트제공사 등 브라이트픽스와 제휴한 금융회사 및 원천 서비스 사업자

2. 고객 : 고객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

3. 결제정보 : 고객이 고객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정보, 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4. 서비스 : 본 계약에 따라 브라이트픽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범위는 제3조와 같습니다.

5. 정산금 :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사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대가로써 수취한 금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제3조 (서비스 제공)

① 브라이트픽스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신청서에 따릅니다.

1. 간편현금결제 : 고객이 고객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 시 고객사가 작성한 고객의 결제정보에 대한 수납대금 출금정보를 전달받아, 결제기관에 전송하고 출금 완료한 내역을 다시 고객사에게 송신 및 대금을 정산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환불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2. 내통장결제 : 브라이트픽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로, 고객이 고객사의 상품(재화 또는 용역)을 브라이트픽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결제하도록 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환불을 처리해주는 서비스

3. 가상계좌 서비스

 가. 가상계좌 : 결제기관 내에 브라이트픽스의 대표 모계좌를 두고 가상의 자계좌를 고객사 또는 고객에게 부여하여 고객사의 대금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서비스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나. 010가상계좌 : 고객사의 고객에게 휴대폰번호 형태의 고유한 고정식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고객사의 대금수납 및 결제업무 등 금융서비스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다. 환불 :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가상계좌 결제에 대한 환불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

4. VAN 서비스

 가. 가상계좌중계 : 고객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결제기관이 고객사의 모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사에게 그 입금명세를 전송해주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

 나. 자동이체집금중계 :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사로부터 수납대금 출금정보를 전달받아 결제기관에 전송하고, 결제기관이 출금처리를 완료한 내역을 다시 고객사에게 송신하는 서비스

 다. 자금이체중계 :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사로부터 계좌이체정보(고객사 지정 출금계좌 및 이체계좌, 이체금액 등)를 전달받아 결제기관에 전송하고, 결제기관이 이체처리를 완료한 내역을 다시 고객사에게 송신하는 서비스

5. 전자결제 : 고객이 고객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 시 그 대금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류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브라이트픽스가 결제기관으로부터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고객사에게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6. 부가서비스

 가. 예금주조회서비스 : 고객 계좌의 존재유무 및 고객 계좌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나. SMS서비스 : 고객의 무선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

 다. 알림톡서비스 : 고객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알림톡을 전송하는 서비스

 라. 현금영수증서비스 : 현금결제 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마. 예금거래명세서비스 : 고객사가 의뢰하는 고객사의 계좌입출금 등의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

 바. 휴대폰본인인증서비스 : 고객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사. ARS인증서비스 : ARS를 이용해 출금 동의를 받는 서비스

 아. 계좌점유인증서비스 : 고객 계좌의 존재유무 및 실 점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부기명을 생성 후 입금금액을 입금하여 입금금액과 부기명의 조합을 확인 및 인증하는 서비스

 자. 카카오페이간편인증 : 고객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발급한 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전용회선 또는 Internet망(TCP/IP 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통신(자료의 송수신 등을 말합니다)을 하여야 합니다. 전용회선을 설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모든 비용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통신을 진행함에 있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통신합니다.

③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의 영업일 동안 1일 24시간 제공함을 그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인 업무 처리 시간은 결제기관의 운영시간을 따릅니다.

② 정기점검이나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예견되는 전산장애를 방지하고 순조로운 통신이 이루어 지도록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사전합의에 의해 이용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별로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브라이트픽스가 고객사에게 사전에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점검 및 통보)

①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나 결제기관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게 서비스중단 사실을 통보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브라이트픽스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사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7조 (양 당사자의 의무)

① 고객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객사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브라이트픽스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용도를 브라이트픽스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4. 고객사 정보가 변경된 경우 3영업일 내에 브라이트픽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와 관련하여 브라이트픽스가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6.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는 고객사이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7. 비정상거래가 있는 경우 브라이트픽스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브라이트픽스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내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8. 브라이트픽스가 원활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브라이트픽스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고객사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관련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3. 고객이 원활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4. 서비스 신청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금을 정산합니다.

③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브라이트픽스는 출금에 대한 업무착오(타인 예금계좌 인출) 등의 사유로 착오인출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고객사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그 사유 및 해당자료를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브라이트픽스에게 해당금액을 당일 중으로 반환하고 브라이트픽스도 즉각 결제기관으로 반환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지급보류)

① 브라이트픽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제7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고객사가 사행성 게임, 도박, 대부업, 다단계, 유사수신업, 금전융통, 전표유통, 자가매출, 현금할인, 선불제 재판매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영업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결제기관 또는 공공기관(경찰서, 검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거래 중지 요청, 지급 금지, 채권소멸절차개시 또는 환급을 명령·결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6. 고객사가 제3자의 이름으로 거래하거나 고객사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

 7. 고객사가 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8. 고객사가 브라이트픽스의 사전동의 없이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품(환금성 상품, 유가증권, 모바일쿠폰, 포인트 충전∙캐쉬, 게임아이템, 순금 등을 포함) 또는 관련 서비스로 판단되는 것을 거래하는 경우

 9. 고객사가 제3자로부터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10. 고객사가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하는 경우

 11.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고객사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브라이트픽스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② 브라이트픽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미 정산한 경우 차기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본 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2. 고객이 철회권 또는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물품 미배송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관련 법령 및 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고객의 취소,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5. 브라이트픽스의 FDS(Fraud Detecting System) 내부규정에 따라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③ 브라이트픽스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사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 본 조와 관련된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거래내역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본 조를 위반한 거래로 간주합니다.

⑤ 고객사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보류 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보류 사유의 해소로 고객사에게 지급될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의 원금만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보류로 인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됩니다.

⑥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브라이트픽스 FDS(Fraud Detecting System) 내부기준에 따라 이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선고 또는 공공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결제기관이 조치를 완료한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정산의무를 면하며 고객사는 브라이트픽스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거래취소)

① 고객사는 브라이트픽스에게 거래취소에 상응하는 대금(이하 ‘거래취소대금’이라 함)을 지급하며 거래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거래취소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거래취소 요청을 거절하거나 고객사의 요청대로 거래취소한 후 거래취소대금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② 브라이트픽스는 고객 또는 결제기관이 관련 법령 또는 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거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사는 브라이트픽스가 통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사가 3영업일 내에 제2항의 관련업무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면,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를 대신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게 관련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또는 결제기관이 거래취소 처리한 경우, 고객사는 거래취소대금을 브라이트픽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고객사가 거래취소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거래취소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거래건에 대하여 지급보류한 경우에는 지급보류한 금액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제10조 (면책 및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위반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전항의 손해를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담보의 제공)

① 고객사는 브라이트픽스가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브라이트픽스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 규모가 증가하거나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이용 및 보호)

①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호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는 위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③ 브라이트픽스는 수사기관, 감독기관, 결제기관, 고객 등이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사의 거래내역정보와 고객정보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수수료 및 정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의 종류 및 산정은 서비스 신청서를 적용합니다.

②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가 신청서에 지정한 계좌로 정산합니다. 고객사가 정산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전에 그 내용을 브라이트픽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브라이트픽스가 변경내용을 전산으로 등록 완료한 때 계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브라이트픽스에서 고객사에 자금정산 시 정산대금에서 수수료를 선취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의 정산주기에 따라 수수료(취소 및 환불 포함)를 공제한 정산대금을 고객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거래명세서를 제공합니다. 단, 결제기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브라이트픽스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2. 전 호와 관련하여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1회, 익월 10영업일 까지 영수·발행해야 합니다.

 3. 정산대금은 고객사의 결제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대금이 결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브라이트픽스에서 고객사에 자금정산 후 수수료를 후취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브라이트픽스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초에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발행하고,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고객사의 지정계좌에서 CMS 출금하기로 합니다.

 2. 고객사가 브라이트픽스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자금정산 시 정산대금에서 수수료 미납금을 차감하고 정산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지 또는 합의 없이 선취방식으로 즉시 변경합니다.


제13조의 2 (영세·중소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등)

① 신용카드 결제에 한하여, 고객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소정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의 반기별 매출액에 따라 동법 소정의 우대 수수료율(이하 “영중소 우대 수수료”)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영중소 우대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고객사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반기 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브라이트픽스는 변경된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③ 고객사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고 타 사업자의 결제를 대행하려는 경우, 등록예정일 최소 1개월 전까지 브라이트픽스에게 전자금융업 등록예정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객사의 고지 지연 등으로 타 사업자가 우대수수료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민원 및 손해는 고객사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브라이트픽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사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거나, 본조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이 예정된 고객사의 경우, 고객사의 타 사업자들을 위한 차액정산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양사는 별도의 서면 합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⑤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에게 영중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①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서비스 추가, 수수료 및 정산주기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부속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서의 담당자정보를 변경 하고자 할 때는 브라이트픽스와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브라이트픽스는 고객사가 유선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담당자정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상대방이 본 계약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도달하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제8조 제2항 각호가 상당기간 또는 상당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관계정부기관의 지침에 어긋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한 소지가 있을 경우

 3. 고객사 또는 브라이트픽스가 파산 및 회생 등의 절차를 신청〮개시 하는 경우

 4.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상대방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난 경우

 6. 기타 상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뢰도를 저해한 경우

③ 본 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기타)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② 본 계약 업무 진행 중 감독기관(유관기관 포함)이 관련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 상의 모든 통지는 인편으로 교부될 경우에는 그 교부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이 상대방에 송달된 날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 도달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도달(간주)일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각 당사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불이익은 통지하지 아니한 자가 책임지기로 합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 브라이트픽스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